한국 미란다 원칙1 미란다 원칙이란?(+한국에서의 미란다원칙) 미란다원칙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소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외국 영화나 드라마 속 체포장면에서 한번쯤 들어 본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체포할 때 범인용의자한테 저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란다 원칙 이를 미란다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체포되는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칙이 생긴 이.. 2020.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