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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이란?(+한국에서의 미란다원칙)

by suesue112 2020. 6. 8.

미란다원칙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소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외국 영화나 드라마 속 체포장면에서

한번쯤 들어 본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체포할 때 범인용의자한테

저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란다 원칙

이를 미란다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체포되는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칙이 생긴 이유

<미란다 체포과정>

1963 3 애리조나주의 경찰은 

멕시코계 미국인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미란다는 소녀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거기서 목격자에 의해 미란다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그를 수사과 조사실로 데려갔고

2명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자백이

협박이나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재판과정>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고,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연방대법원은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안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백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조서상에 피의자가

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의자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수가 없다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심문을 받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있는 권리가 있다는 ,

경찰심문에 대한 자백이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 성립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란다 판결에 대한 반응

미란다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 이 판결은

미국인들로부터 1960년대의 다른 인권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미란다 원칙은

자백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

여러 비판을 받아 약화되는 듯하였으나,

경찰이 자백을 유도한 사례들이 늘자

급기야 1968 6 미국의회는 범죄통제법을 성립시켜

'자백의 허용성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는 미란다 원칙의 불이행이

자백의 임의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종합적 사정에 비춰

'임의성 판단의 원칙'을 허용하였습니다.

 

 

 

 

 

임의성 판단의 원칙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미란다원칙의 성립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했습니다.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경고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미란다 판결로 인해 범죄자들이

무죄 석방되리라는 생각은

걱정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미란다원칙 

한국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미란다원칙과는 차이는 있으나 근본은 비슷합니다.

대법원도 2000 7 4일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고지해야 할 사항은 이 네가지에 해당됩니다. 

1.일체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있습니다.

4.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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